수천만~수억원 비용부담 줄어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최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돼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노후·고장 등으로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기준이 완화됐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2단식 및 다단식 기계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자주식 주차장 등으로 전환할 경우 ▲새로운 기종으로 재설치(리모델링 포함)할 경우 등에 대해 새로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식 주차대수의 2분의1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구에 따르면 조례 개정 이전에는 철거시 줄어드는 주차대수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을 구청에 납부해야만 했으며, 해당 비용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 철거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도 주차대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주차대수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을 구청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구는 조례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비용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주차장 이용주민의 편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는 기존 기계식주차장치는 중·소형 승용차량만 입고 가능했으나. 주자창 개선을 통해 대형승용차, RV차량 등도 주차 가능한 넓은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철거 신청은 구청 교통지도과로 문의 후 철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부설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