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추적 끝 11명 형사 입건
구리·시안 등 ‘기준치 수백배’ 유해물질 방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특사경이 맹독성 폐수 무단 방류 업자를 적발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맹독성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무단방류한 혐의로 11명(3명 구속ㆍ8명 불구속)을 형사 입건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남동공단 소재 폐수 수탁처리업체 A사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6만1767톤(200리터 드럼통으로 80만8883개 분량)을 폐수 수거차량이나 펌프를 이용해 무단 방류하도록 한 혐의다.
특사경은 지난 6개월여 동안 끈질기게 수사해 적발했다.
A사는 일반 공장에서 직접 처리하지 못하는 고농도의 폐수나 난분해성폐수를 처리비용을 받고 수거해 처리를 대행하는 업체다.
이번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하다 적발된 폐수에는 구리, 시안, 1,4-다이옥산 등 법정 기준치를 수백배 초과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맹독성 폐수다.
이번 사건은 환경범죄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인천시 특사경에서는 지속적인 폐수 무단방류의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박스 12개 분량의 방대한 자료와 PC 8대, 휴대폰 등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무려 83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범죄로 드러났다.
A사는 2014년 10월에도 동일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에도 위반행위가 적발돼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 환경전담 검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며, A사는 마치 폐수를 무단 방류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처럼 느껴졌다”면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것은 환경생태계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이니 만큼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폐수배출업체나 폐수수탁처리업체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지속적으로 수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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