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폐목재를 소각해 스팀을 생산·판매하면서 소각시설의 용량을 허위로 신고한 업체가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 남구 소재 A증기 공급업체 대표이사를 소각시설의 용량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 업체는 폐목재 소각시설의 용량이 실제로는 시간당 4톤임에도 불구하고, 대기배출허용기준 등의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시간당 1.95톤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소각용량이 클수록 각종 관리기준이 강화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특사경은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 업체 소각시설 설치 당시 검사를 맡았던 공인 검사기관도 소각시설 용량이 실제로 시간당 4톤이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시 관계자는 “폐목재 중 MDF는 제조 시 페놀수지를 사용하므로 이를 소각할 때 포름알데히드 등과 같은 특정대기 유해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폐목재의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등 전 과정에 걸쳐 불법 행위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환경사범에 대하여는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 남구 소재 A증기 공급업체 대표이사를 소각시설의 용량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 업체는 폐목재 소각시설의 용량이 실제로는 시간당 4톤임에도 불구하고, 대기배출허용기준 등의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시간당 1.95톤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소각용량이 클수록 각종 관리기준이 강화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특사경은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 업체 소각시설 설치 당시 검사를 맡았던 공인 검사기관도 소각시설 용량이 실제로 시간당 4톤이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시 관계자는 “폐목재 중 MDF는 제조 시 페놀수지를 사용하므로 이를 소각할 때 포름알데히드 등과 같은 특정대기 유해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폐목재의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등 전 과정에 걸쳐 불법 행위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환경사범에 대하여는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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