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단속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3-17 14: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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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견인 나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오는 4월 말까지 지역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및 견인조치 등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 구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1만2500대이고 체납 고지서 건수는 1만9989건으로 체납 금액이 총 27억4000여만원에 달해 체납차량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세무2과 전직원을 체납차량 영치반으로 편성해 지역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1건 이상 체납하고 있는 모든 차량으로,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은 즉시 영치 대상이며 1건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후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고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시킬 예정이다.

단, 이미 영치를 예고한 차량은 별도 납부기간 없이 번호판이 영치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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