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정차 단속 행정예고··· 주차장 임대해 주차공간 마련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3-02 2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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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전용원 기자]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일대 건축공사장 주변 불법주정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공사장 관계자들이 인근 아파트 단지에 주간 주차장을 임대하는 등 불법주정차 개선을 위한 교통대책이 마련되면서다.

경기 하남시는 최근 미사강변도시 자족시설 4곳(자족 5~7블럭ㆍ미사센텀비즈ㆍ테스타 타워ㆍ엘타워ㆍDY센터)의 건축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을 위해 교통대책 회의를 개최했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회의결과 시는 아파트 주변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 주ㆍ정차 단속을 행정예고하고, LH공사와 협의해 일부 구간에 도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등 불법 주차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사 현장별로 관계자가 인근 아파트 단지에 주간 주차장을 임대하는 등 추가로 주차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신호 및 현장내 주차 유도 인력 배치 등 교통안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관련 공무원과 4곳 현장소장들이 참석해 현재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공사차량에 대한 주차 대책 등을 논의했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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