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도초~목포 항로는 2015년 12월21일자로 기존 사업자가 면허를 반납함에 따라 운항이 중단되었으나, 지난해 12월 신규여객운송사업자 공모절차를 통해 유한회사 해진해운이 신규여객운송사업자로 선정되어 면허를 취득했다.
이에 따라 도초~목포 항로는 여객103명과 소형차 기준 17대를 수송할 수 있는 적재능력을 가진 충무훼리호(130톤)의 운항을 통하여 1일 1왕복이 가능한 해상교통 운송체계를 갖췄다.
이로써 도초면과 비금면 인근 소재 도서민이 육지로부터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농ㆍ수산물 등을 출하하는 것이 원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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