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부담… 매매·임대·상속·위탁 일체 금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3월1일부터 남대문시장에서 노점실명제를 본격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노점실명제는 원칙적으로 불법인 노점에게 한시적 도로점용을 허가해 노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법질서 테두리 안으로 흡수하는 제도로, 1명에게 1개의 노점만 허용되며 반드시 본인이 운영해야 한다.
이번 실명제 대상은 남대문시장 안쪽에서 노점을 해 온 사람들로 모두 254명이다.
영업 허용구간은 남대문시장 4길, 남대문시장 6길, 남대문시장길, 남대문로22, 삼익메사 부근 등 5개 구간이다. 이 중 남대문시장 중앙통로로 불리는 남대문시장 4길에 가장 많은 노점이 허용된다.
노점 배치는 기존에 영업해왔던 위치를 최대한 반영하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거리나 통행로 폭이 좁은 곳 등은 지양했다. 업종은 의류, 잡화, 먹거리, 식자재로 간략하게 나누고 바꿀 때에는 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구에서는 전기분전함을 설치하고 전기 사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실명제 참여 노점들은 2년간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도로점용료는 개별공시지가, 점용면적, 법정요율(0.007ㆍ조례 명시) 등을 적용해 산정하고 연1회 부과된다. 노점별로 약 30만원대 후반에서 50만원대까지 상이하다.
또한 매대에는 노점 운영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연락처, 영업위치 등이 표기된 도로점용허가 표찰을 붙여야 한다.
아울러 노점을 대상으로 매매, 임대, 상속, 위탁운영 등의 거래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허가된 장소나 면적 외 매대를 무단확장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도 금지된다.
논란이 됐던 영업시간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동절기(10월~3월) 평일은 오후 4~11시, 하절기(4월~9월)는 오후 5~11시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동·하절기 구분 없이 오후 2~11시, 일요일은 오전 9시~오후 11시다.
이러한 허가요건을 3회 이상 위반하면 허가는 취소되며 해당 노점은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
최창식 구청장은 "노점은 제도권 안에서 맘 편히 장사할 수 있고 시장상인들은 점차 쾌적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는 노점실명제는 모두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진통 끝에 시작되는 만큼 잘 정착되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장상인과 노점상이 시장발전과 상생을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