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지역내 전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집중적인 번호판영치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영치한다.
또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견인,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이달 중 8312대 차량에 대한 2016년 2기분(12월) 자동차세 독촉고지서를 발송할 때 ‘자동차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동봉 발송한다.
영치된 차량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구 세무2과에서 납부영수증을 확인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조속히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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