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연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2-22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올 한해 연중으로 강력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지역내 전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집중적인 번호판영치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영치한다.

또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견인,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이달 중 8312대 차량에 대한 2016년 2기분(12월) 자동차세 독촉고지서를 발송할 때 ‘자동차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동봉 발송한다.

영치된 차량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구 세무2과에서 납부영수증을 확인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조속히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