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농관원, 농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발본색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2-20 14: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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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사용등 신고포상제 운영

[인천=문찬식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 강화사무소가 농업용 면세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운영, 유통질서 확립에 나섰다.

강화농관원은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 불법행위는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대상 농기계를 거짓으로 신고해 면세유를 공급받는 행위, 면세유 구입카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는 행위, 농업인이 아닌 자에게 면세유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를 목격 또는 확인한 사람은 전화를 통해 본인의 간단한 인적사항(성명ㆍ연락처 등)을 확인 후 관련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농관원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장조사와 지급심사 등을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위반금액에 따라 5만~10만원 상당의 사례 품을 지급한다.

위반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5만원 상당사례품, 100만원 초과일 경우 10만원 상당의 사례 품을 지급하고 위반금액 10만원 미만의 경우는 농관원 홍보물품으로 지급한다.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를 추징하고 면세유 사용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강화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용 면세유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기계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립돼야 한다”며 “농업용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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