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음식점등 금연구역 합동단속 21·22일 실시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2-20 14: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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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최성일 기자]울산시가 구ㆍ군 합동으로 21~22일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단속반은 담당공무원(11명)과 금연지도원(33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된다.

단속대상은 음식점(1만6459곳), 의료기관(1334곳), PC방(686곳), 목욕장(206곳), 공원(90곳), 버스정류소(1152곳), 기타(9841곳) 등 총 2만9768곳이다.

단속은 음식점 등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및 PC방 등 민원다발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시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연구역내 흡연 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시는 지도단속 결과 금연구역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1차 위반시) 2만원에서 최고 170만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단속은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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