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저동일원 개발행위 제한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2-07 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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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 예정
난개발·투기 사전차단 일환


[부산=최성일 기자]부산시가 대저동 일원에 대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8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조성 예정지를 강동동에서 대저동으로 변경되면서다.

지난 6월 정부의 김해신공항 계획 발표로 기존 강동동일원 연구개발특구 예정지가 사업부지 양분 및 가용부지 축소로 특구 구역 변경이 불가피해 그동안 대체부지를 물색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대저역세권 일원을 대체 개발지로 결정한 바 있다.

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해 오는 11일까지 열람공고을 실시하고 있다.

제한기간은 3년으로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시는 대저역세권 일원 연구개발특구에 대해 전시 컨벤션센터, 비즈니스(업무), 호텔, 상업 등 신공항 정책과 연계한 공항복합도시 조성으로 산업, 주거 및 도시용지가 조화된 자족도시를 구현한다.

아울러 연구, 첨단 업종 유치로 도심형 용지를 조성하는 등 R&D기반 지역특화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지역경제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과 연구개발기반 집적화, 기술사업화 성과확산을 위한 테크노폴리스 개념의 혁신거점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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