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종 7월7일까지 가입해야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물류창고 등 재난취약시설은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의무보험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한 화재보험, 청소년수련시설보험 등 개별적으로 가입됐다.
그러나 시행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해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추가 도입하는 것.
가입 대상은 물류창고와 숙박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주유소, 장례식장 등 19개 시설이다.
대인배상은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배상은 10억원까지 보상이 한도다.
가입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 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해 7월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안내문 배포와 관련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해 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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