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기각… 원심 판결 확정
[시흥=송윤근 기자]경기 시흥시 하중동 일원 레미콘 공장의 행위허가변경불허가 처분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행위허가변경불허가는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시흥시의 손을 들어쥤다.
시는 2014년 10월 당초 벽돌 공장으로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레미콘 공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허가사항변경 신청에 대해 ‘주변의 관광산업과 친환경사업 훼손 등’을 이유로 불허가했다.
앞서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시가 하중동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존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들어 1심 판결을 뒤집고 시흥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8일 대법원에서는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우정욱 시흥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입장문을 통해 “시흥의 소중한 자연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해 해주신 재판부와 긴 시간 동안 지역을 위해 노심초사하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레미콘 공장을 반대했던 분도, 설립하고자 했던 분도 모두 시흥시민이며,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 생명도시 시흥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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