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빌라·다세대주택 방범시설 의무화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10 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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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거용 건물에 미러시트·CCTV 설치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최근 다가구·다세대 등 소규모 주거용 건물에 방범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방범시설 의무 대상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20실 이하) 등이다.

설치되는 방범시설은 ▲건물 출입시 후면을 확인할 수 있는 ‘미러시트’ ▲주거침입방지를 위한 ‘도시가스 방범덮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범용 폐쇄회로(CC)TV’ ▲택배기사사칭 범죄 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 등이 있다.

구에 따르면 소규모 주거용 건물의 경우 관리인이 상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비해 안전시설이 미흡하며,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범죄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성친화 주택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여성의 안전은 가정, 도시 전체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건축 신축 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하는 노력들이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나아가 구민 모두가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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