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7억대 개발부담금訴 승소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09 15:10:3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행정심판서 '적법 부과' 판결
사례조사·법률자문 노력 결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최근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와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심판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완료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7억44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에 불복한 사업시행자는 기부채납토지 매입가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개발부담금을 취소해 달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2016년 6월30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구는 해당부서인 토지관리과장을 주축으로 직원들이 감정평가사와 토지개발사업 전문가들을 수차례 방문 상담했다.

이들은 6개월간 인근 토지의 감정평가와 토지거래 사례를 살피고 고문변호사 법률자문과 질의를 통한 법리해석 등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의 적법성을 증명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자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매입가격은 개발부담금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구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 개발부담금 7억4400만원을 세수로 확보하게 됐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2015년 8월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해서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판결을 얻어내 총 16억2800만원의 구 세수를 확보한 바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적법한 부과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1년간 노력해 세수를 지켜냈다"며 "앞으로 수상한 부동산 거래는 더 이상 서울 중구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를 선례로 남겨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산누락 방지의 표본으로 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