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용원 기자]경기 광주시는 새해 ‘공공시설물 부착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시가 불법광고물 현장조사 및 철거 등 행정조치를 진행해 지방도338호선 및 국도3·45호선 구간에서 총 55건의 공공시설물 부착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것.
옥외광고물의 경우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담장 등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는 공동주택의 분양홍보 및 각종 판매시설의 광고물 등을 전봇대 및 가로등 기둥, 도로표지판에 무단으로 설치해 홍보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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