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저감장치비 90%… 조기폐차땐 100% 지원
[광주=전용원 기자]경기 광주시는 올해 주민의 삶과 밀접한 대기질을 쾌적하게 개선하고자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8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노후경유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조기폐차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저감장치 부착 사업대상 차량은 2007년 이전 등록된 특정경유차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다.
이들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DPF, pDPF)하거나 저공해 엔진(LPG)개조를 실시해야 한다.
소요 비용의 90%가 지원되며 저감장치 부착이 완료된 차량은 이 장치를 무단제거·임의변경이 불가하다.
또한 2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저감장치의 성능유지를 위한 주기적 차량정비·장치 정비 등의 의무사항도 지켜야 한다.
조기 폐차하는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노후 경유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 ▲최종소유자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정상가동 해야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 할 경우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기술상담팀, 조기폐차상담팀 또는 시청 환경보호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으로 그 동안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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