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AI 청정지역' 사수 총력전

류만옥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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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감염 예방 비상대응체계로 대책반 운영
항바이러스제·개인보호구등 예방물품 비축


[광명=류만옥 기자]경기 광명시는 고병원성 AI감염이 확산돼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와 개인보호구 등 감염예방 물품을 비축, 지역내 가금류 사육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인체감염 예방대책반을 비상대응체계로 운영하기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새, 닭, 칠면조, 오리 등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주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된다.

특히 AI는 인체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금류 축산 농가 등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시는 AI 전국 확산에 따른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인체감염 예방대책반과 별도로 AI상황대책반을 운영한다.

또 지역내 가금 농가, 차량시설에 대해 소독, 이동제한 명령을 실시하는 한편 가축방역관의 예찰활동을 강화해 현재까지 AI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 눈, 코, 입 만지는 것을 피해야 된다”며 “야생조류나 폐사한 고양이 등과 접촉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에 참여한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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