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건축물등 시가표준액 고시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05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당 67만원' 결정

[하남=전용원 기자]경기 하남시는 최근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결정ㆍ고시된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2017년 1월1일부터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제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신축 건물의 ㎡당 기준액을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된 67만원으로 결정했다.

비영업용 중고자동차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현실화를 위한 잔가액을 일부 인상했으며, 기계장비 등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전년대비 보합세로 결정했다.

시가표준액은 하남시 뿐만 아니라 전국 경제 상황이 반영돼 분야별로 결정되며, 신축 건물 기준액 또한 전국 자치단체 및 국세청이 동일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