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오는 2월1일부터 동서울터미널 건물 앞 전면 보도 160m(보도 평균 13mㆍ면적1663㎡)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오는 2~6월 5개월간 흡연행위에 대해 계도를 실시하며, 7월부터 지정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을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서울터미널은 서울,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등 수도권과 전국을 운행하는 많은 노선을 갖춘 교통요충지다. 평일은 2만~4만명, 휴일은 4만~5만명이 이동하며 터미널 근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초등학교 등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다.
그러나 현재 흡연부스는 3평 남짓한 공간으로 협소해 대부분 흡연자들이 부스주변에서 흡연하는 실정이며 하루 부스 평균 사용인원은 1500여명에 달한다.
구 관계자는 "교통관련 시설과 흡연부스와 거리가 가까워 비흡연자의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다"며 "실제로 동서울터미널 주변 간접흡연 피해 민원처리 건수는 2014년 22건, 2015년 31건, 2016년 10월 말 기준 43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지난 11월 동서울터미널 인근 지역주민과 아파트 3곳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외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586명 가운데 대다수인 581명이 찬성했다.
또한 금연환경 조성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4명 배치하고 동서울터미널 바닥 및 경계석에 금연구역도 새로 표시한다. 실외금연구역 지정이 정착될 때까지 지역사회에 금연홍보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에 개방형 흡연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김기동 구청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같은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금연으로 인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담배연기 없는 청정 환경도시 광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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