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겨울방학을 맞아 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의료광고가 성행하는 것을 막고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오는 2017년 1월부터 한 달간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특히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 등의 엄정대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기간에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가격할인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내용을 담은 의료광고다.
한편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이,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