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변경은 인천환경공단보다 상대적으로 운영관리비가 적은 입주업체 대표인 검단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해 비용부담을 줄이고 상호협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다.
앞서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규정에 의거, 2016년부터 인천시 지원없이 100% 원인자 부담으로 오·폐수의 농도와 유량에 따라 각 업체별 차등부과를 하고 있으나 입주업체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시의회, 입주업체와의 간담회 10회, 타 지역 폐수종말처리시설을 5회에 걸쳐 견학했으며, 입주업체와의 상호협의를 통해 지난 10월에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또한 안정적인 운영 이관을 위해 인수·인계 T/F팀을 구성해 11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다.
시 관계자는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을 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인 입주업체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운영관리비 저감에 따른 입주업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책임의식과 주인의식 함양으로 효율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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