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통시장 임차상인 보호 팔걷어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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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일시장 건물주-임차인 젠트리피케이션 협약 체결

[시흥=송윤근 기자]경기 시흥시가 도일시장맞춤형정비사업 구역내 상권의 활성화와 건물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협약을 최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은 도일시장 맞춤형 정비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안정된 상권의 형성을 위해 지난 9~11월 경관개선을 실시한 시범골목을 대상으로 건물주 3인과 임차인 3인이 참석해 실시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의 환경개선이 됨에 따라 ‘임대차 기간(5년 이상) 동안 차임과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이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심태규씨(깨 볶는 부부방앗간)는 “지난 20년간 임차인으로서의 경험이 있어 이번 협약식에 적극 참여했으며,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약내용을 준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협약을 주관한 이충목 시 도시교통국장은 “도일시장맞춤형정비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감으로써 상권이 인기를 얻으면 기존 임차인이 내몰리는 현상 즉,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협약을 실시하게 됐다. 건물주와 임차인이 안정적인 지역경제의 발전과 함께 마을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오는 2017년에는 도일시장맞춤형정비사업 구역내 전체를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협약을 확대해 마을환경의 개선과 함께 지역경제의 안정도 도모할 예정이다.

도일시장 맞춤형정비사업은 도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총 3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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