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불법시설물 합동단속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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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LH, 합동단속반 편성
불법행위자에 자진 철거 통보
미이행시 벌금 최대 1억 부과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가 LH 하남사업본부와 합동으로 미사강변도시 일대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최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미사강변도시에 공공시설부지(도로 등)의 각종 불법시설물을 대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행위자에게 금주 중 자진철거를 통보하고 2차 점검시 미이행 시설물에 대해 관련법령에 의거 고발조치함을 고지한 상태다.

시는 중심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을 집중단속해 도로부지에 불법점유한 공사용 컨테이너와 분양홍보부스 등 70여건의 불법적치물을 적발했다.

합동점검에 지적받은 불법시설물은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될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제11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주택법 제20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합동단속 실시를 미사강변도시 입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가 보장되는 날까지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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