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피해 배상액 40% 증가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1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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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 피해 배상액 증가, 실질적 구제 이뤄질 것”
남광희 위원장, “피신청인은 자발적 노력 확대할 듯”

남광희 "환경피해 실질적 구제 이뤄질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2017년부터 공사장 소음으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이 40% 가량 증가하는 가운데 남광희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환경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 위원장은 13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배상액이 신청 금액의 약 9%에 불과하는 등 배상액 현실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이같이 말하며 “피신청인쪽에서는 친환경 공법 개발 등 자발적 노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피신청인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피신청인이 친환경적 공법 개발ㆍ적용 등으로 소음 피해 예방에 공헌한 경우 배상액을 할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 이번 배상액 인상에 따른 과다 청구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피신청인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정신청 수수료율을 일부 인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환경분쟁조정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되고 다변화돼 환경 피해를 주는 원인도 다양해졌고,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환경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환경분쟁조정 사건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환경문제는 국민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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