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3~11월 ‘불법 현수막 휴일 기동 단속’을 벌여 시내 불법 게시 현수막 1700여장을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3~5월 970여장, 9~11월 730여 장의 불법 현수막을 제거했다. 시는 철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이 휴일을 틈타 불법 유동 광고물을 게시하자 각 구청 단속과는 별개로 집중 단속을 시행했다.
시 도시디자인과 직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은 주로 시·구 경계지역 등 단속 사각지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휴일·새벽·연휴 등 단속 사각 시간대에 철거했다.
횡단보도, 가로수 사이에 설치해 놓은 불법 현수막은 보기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보행자 통행에도 불편을 끼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매일같이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는 상습 설치 지역에는 단속반을 상주시키고, 이동 단속 등 여러 방법울 동원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현수막들이 걸리는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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