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도 도로 개설등에 특교세
피해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구 서문시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앙부처 등 20개 기관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대구시에서는 8일부터 현장에 ‘통합지원센터’를 개설해 안내책자 제작·배포 및 다양한 정부지원을 안내함으로써 피해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서문시장 화재 범정부 종합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은 소관별로 향후 조치할 사항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피해건물 철거와 잔해물처리 등 응급복구를 위해 안전처는 특별교부세 35억원을 지난 2일 기지원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서문시장 진입도로 개설 및 정비 등에 지역현안사업 특교세를 지원키로 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위해 행자부에서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장 1년간 연장하고, 자동차세·등록면허세도 최장 1년간 징수유예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새마을 금고 대출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1년)도 결정했다.
국세청은 국세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로 연장하고,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7000만원 한도, 2%)시 보증요율을 기존 1.0%에서 0.1%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시설운영자금(2000만원→최대 3000만원)과 운영자금(1000만원→최대 1500만원)의 금리를 4.5%에서 2.5%로 낮추고,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시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보험회사 등에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통신요금 1개월분을 감면하기로 하고 한국전력공사 또한 전기요금 1개월분을 감면키로 했다.
대구시와 환경부에서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검토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6개월분 징수유예와 국민연금보험료를 1년간 납부예외 하기로 했다.
교육부에서는 피해상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대학생 자녀의 장학금 지원을 위해 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키로 했다.
이밖에도 대한적십자사는 급식제공 1만3450명과 인력 387명 등 총 2245만원규모의 지원을 했고,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이날(6일)까지 4억여원의 국민성금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감으로써 피해 상인들이 하루 속히 화재의 피해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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