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고도제한 완화

김명렬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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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08부대와 협의각서 체결

[양주=김명렬 기자] 경기 양주시는 최근 제5808부대(제61보병사단)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고도위탁 완화 협의각서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 대상지는 백석읍 기산리, 장흥면 삼상리, 석현리 일원 227만5271㎡, 655필지(약68만8000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합의각서 체결을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 제한이 기존 5.5~11m에서 15m까지 시에 위탁됨으로서 건축물 신축·증축시 해당 높이까지 군협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이번 협의는 ▲1차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위탁 완화를 위한 관할 부대 사전협의 ▲2차로 군사시설부호구역 고도위탁 완화를 위한 관할 부대 사전협의 ▲도-3군사령부 정책협의회 상전안건 제출요청(경기도→양주시) ▲도-3군사령부 정책협의회 상정안건 제출(양주시→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업무 위탁 승인 ▲협의업무 행정위탁 추진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협의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도위탁 완화 협의는 관·군 상호 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뤄낸 쾌거"라며 "앞으로도 위임되지 않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행정위임 및 고도위탁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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