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梨大 이어 고교 졸업도 취소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05 17: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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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수업일수 미달등 사유로 취소 조치
3학년 공결 141일 중 최소 105일은 허위 공문서

▲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순실씨(60)의 딸 정유라씨(20)가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청담고등학교 졸업도 취소로 결론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정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 브리핑에서 정씨의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교육청 측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혹시 있을지 모를 소송에 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한 교육청은 최씨 모녀를 비롯해 정씨에게 학사·출결관리, 성적처리, 수상 등에서 특혜를 준 청담고 전 교장, 체육교사, 담임교사 등 청담고 관계자 7명, 선화예술학교(정씨의 출신 중학교) 1∼3학년 담임 등 총 12명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졸업 취소 사유로 수업일수 미달, 출석 대체 근거자료 미확인 등을 제시했다.

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씨가 고등학교 3학년 당시(2014년) 공결 처리를 받은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

이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공문서 발급 기관인 대한승마협회로부터 훈련 일지를 제출받아 정씨의 출결 상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다.

교육청에 따르면 정씨의 고교 3학년 당시 수업일수는 193일으로, 규정상 3분의 2인 129일을 채워야 졸업이 가능하다.

또 공결 처리된 141일 가운데 105일을 제외한 나머지 36일도 출석을 대체하는 보충학습에 대한 분석 결과, 근거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이에 교육청은 청담고에 정씨의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정정 과정을 거쳐 즉시 졸업을 취소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교과우수상 등 정씨가 재학 중 받은 수상 내역도 삭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민종 감사관은 “지난달 16일 중간 감사 결과 발표 이후 10명의 변호사에게 정씨의 졸업 취소 여부를 물은 결과 7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며 “국회 국정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나머지 3명에게도 추가로 답변을 얻어 향후 있을지 모를 소송 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 결과에 따라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청은 체육특기생 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개선 방안에는 ▲체육특기생의 출결 및 성적 등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 ▲특기학교 신청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칠 것 ▲체육특기생 배정 요청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공결 일수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1로 제한 ▲공결 협조요청 공문은 교육부·대한체육회 등 공식 기관의 것만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허위 공문서까지 동원해 학교를 기만하고 공교육을 능멸한 전대미문의 교육농단을 사전에 막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교육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엄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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