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1일부터 대폭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적용한다.
대상은 인천시민의 환경주권 회복을 위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발전시설,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대상이다.
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발전시설과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항목만 적용하던 것을, 조례 개정으로 지역난방 등 소규모 발전시설과 고형연료사용시설이 추가되고 황산화물 기준 신설과 함께 배출허용기준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면서다.
적용 대상사업장도 기존 8개 사업장에서 18개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앞서 시는 그동안 대상시설에 대한 5년간의 오염물질 배출농도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기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의 자문과 대상 사업장과 협의 등을 거쳐 조례를 개정했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사업장은 연료변경, 공정개선, 최적방지시설 추가 또는 교체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는 개정 조례 시행을 통해 인천지역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의 환경개선 시설투자 유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타 시ㆍ도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인천시로 유입ㆍ소각되어 대기 질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향토 기업의 배출오염물질을 감축시키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과 경제 일거양득의 동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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