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중구 북성동 공장 밀집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최근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측정 결과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북성동 공장 밀집지역을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한사료와 대한제당 사료공장, 대성목재공업, 동화기업 등 북성동 11개 공장 일대 63만8373㎡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안)’을 공고하고 15일간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르면 이달 말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악취방지법상 악취관리지역은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며 북성동 일대는 2013년부터 55건의 악취 민원이 발생했고 복합악취 측정 결과 배출구에서는 기준치인 500배를 6배 초과한 3000배, 부지경계에서는 기준치인 15배의 7배 가까운 100배의 농도가 나왔다.
복합악취는 공기희석 관능 법으로 측정하는데 채취한 시료에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무취 공기로 희석시켜 그 배수를 얻는 방식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확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 저감 계획을 포함한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하고 1년 이내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악취관리지역은 2~3배 강화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수시 점검 외에 분기별 1회씩 연간 4회의 정기 악취실태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물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설개선명령, 영업정지(시설사용중지), 영업장 폐쇄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나 8곳 3992만535㎡에 이르는 인천의 악취관리지역에서 개선명령을 넘어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기업을 나지 않았다. 영업정지는 2차례 연속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2년 이내 3차례 기준을 초과한 경우 내려지고 영업정지 이후에도 악취를 줄일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영업장 폐쇄로 이어진다.
공장이 밀집한 중구 북성동 일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이 배출구는 300배, 부지경계선은 10배 이하로 강화되고 암모니아, 황화수소, 아세트알데하이드, 톨루엔, 자일렌 등 22개 악취물질의 배출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북성동 공장밀집지영 일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인천의 악취관리지역은 4055만8907㎡로 확대된다.
악취관리지역은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 1054만5000㎡ ▲서구 가좌·석남·원창동 일대 917만1000㎡ ▲서부지방산업단지 93만8000㎡ ▲수도권매립지 1550만7248㎡ ▲검단일반산업단지 225만871㎡ ▲동구 화수동 27만3038㎡ ▲동구 송현동 32만9389㎡ ▲한국GM 부평공장 일대 90만5988㎡를 합쳐 3992만534㎡로 2562개의 악취배출업소가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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