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목재 제재업체, 조경업체, 땔나무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은 지방산림청 주관으로 지자체,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산림청은 적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 생산업체 중 제재업체(1~15일), 조경업체(16~30일), 땔나무 사용 농가(12월1~15일) 등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최병암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서는 선제 예방이 중요하다"며 "소중한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땔나무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예방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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