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빈용기(공병) 보증금 인상을 앞두고 차익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이달 중순부터 공병 사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17년 1월1일부로 공병 보증금을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두 배 이상 인상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보증금 인상 전 공병과 인상 후 출고된 공병을 구분해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방침에도 공병을 사재기하거나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행위가 일부에서 발생하자 단속을 펼치기로 한 것이다.
고시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 대상 주류·청량음료 등의 빈용기에 한정한다.
매점매석 행위에는 빈용기를 회수하는 도·소매업자, 수집업체 등이 최근 2년(2014~2015년) 월평균 반환량의 110%를 초과해 보관 또는 등록된 사업장 외에 보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이달부터 오는 2017년 3월까지 지역별 합동 단속반을 운영한다.
합동단속반은 이달 중순부터 빈용기 반환량이 감소하거나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보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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