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모하비'선 OBD 감시기능 불량
포드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치 초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14개 차종 1만5802대가 배출가스 기능 부품 문제로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받았다. 이 중 12개 차종 1만1548대는 BMW코리아(주)가 수입·판매한 차량이다.
환경부는 ▲BMW코리아(주) ‘520d’ 등 휘발유 1개 차종·경유 11개 차종 ▲기아 경유차 ‘모하비’ 1개 차종 ▲포드 경유차 ‘포커스 1.5’ 1개 차종 등 14개 차종 1만5802대의 배출가스 부품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리콜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BMW코리아는 520d 등 12개 차종 23개 모델 1만1548대를 대상으로 제작사 스스로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리콜을 지난 12일부터 실시 중이다.
‘X5 M’과 ‘X6 M’차량에서는 블로바이가스 환원장치 내부 부품인 환기라인 재질의 내구성 저하가, 520d 등 21개 모델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제작 불량이 각각 확인됐다.
리콜과 관련해 BMW코리아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리콜 사실을 통보했다. 차량 소유자는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에 무상 개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기아 경유차인 ‘모하비’의 경우 환경부가 10월 출고 전 차량 중 1대를 임의 선정해 수시검사를 한 결과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감시기능 작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아자동차는 지난 18일부터 자발적으로 해당 차량 출고와 판매를 정지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날 모하비 차종에 판매정지와 함께 기존 판매차량의 결함시정을 명령했다. 지난 6월부터 판매된 4045대분을 대상으로 매출액의 1.5%인 27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첫 적용 사례로 남게 됐다.
포드의 경유차인 ‘포커스 1.5’ 역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인 0.08g/㎞를 초과한 양을 배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가 6대를 임의 선정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 검사한 결과 6대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들 차량의 질소산화물 농도는 0.087g/㎞∼0.154g/㎞였다.
이에 환경부는 신차 판매정지와 함께 이미 팔린 차량과 재고차량 209대에 결함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포드 포커스 1.5와 기아 모하비의 판매·제작업체는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 기술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시정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수시검사를 활용해 양산 중인 차량의 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계속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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