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판매업체 형사고발
정보표기 누락에 개선 명령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환경부가 탈취제·방청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11개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 6~9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수거·분석한 결과,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11개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와함께 이들 제품을 판매한 업체들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대상 제품으로는 스프레이형, 자가검사번호 미표시 제품, 품질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수입제품 등 취약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적발된 11개 제품은 탈취제 1개, 코팅제 1개, 방청제 1개, 김서림방지제 1개, 물체 탈·염색제 1개, 문신용 염료 6개 등이다.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7개 제품의 생산·수입업체에는 개선 명령을 했다.
이에따라 안전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은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으며,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도 제품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부는 2015년 1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시행을 계기로 4월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가정용품 8종을 산업부로부터 이관받고, 기존 비관리 대상인 방청제 등 7종을 추가해 총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제품을 수거·분석해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
이번에 밝혀진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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