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중점경관관리구역 2곳 지정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09 12: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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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00㎡초과 건축물 경관심의

[하남=전용원 기자]경기 하남시는 최근 수립된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에 따라 주요도로 2곳 주변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정된 중점경관관리구역은 라인아파트 앞에서 천현사거리 구간의 하남대로와(면적:0.12㎢) 미사IC에서 팔당대교 남단교차로 구간의 미사대로(면적:0.46㎢)의 도로경계에서 15m 범위로 2곳에 설정됐다.

‘하남시 경관조례’ 제23조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서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일 중점경관관리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했으며, 관계도서는 시청 도시과·홈페이지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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