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 위해물질 사용시 함유량 표시 의무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가습기 살균제 인명피해 사건으로 유해성 논란이 촉발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 성분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위해우려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핵심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됐던 CMIT·MIT 물질에 대한 사용금지 대상 제품군이 늘어난 것이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물질을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CMIT·MIT가 미량 검출된 바 있는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와 사무실에서 사용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돼 안전성 논란이 있던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에 대해서도 제품 사용과정에서 인체에 영향이 없도록 실내공기용 제품 제한기준을 15ppm, 섬유용 제한기준을 1800ppm 이하로 각각 설정했다.
아울러 스프레이형 탈취제에는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에틸렌글리콜 함량을 0.2% 이하로 제한했다.
이밖에도 스프레이형 코팅제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포함량을 0.04% 이하로 규정했다.
또한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표시 기준도 마련된다.
제조자는 소비자가 제품 선택과 사용에 주의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을 위해우려제품에 사용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첨가사유·함유량 등을 표시해야 한다.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를 세제류 제품에 쓸 경우 사용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100ppm 이상,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10ppm 이상이면 성분명칭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표시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살생물질 함유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의 유사한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잘못 인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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