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김수천 부장판사(57)의 재산 처분이 동결됐다. 법원이 동결한 재산은 김 부장판사 명의로 된 경남 창원시의 부동산 지분 일부다.
이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차 등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4일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함께 청구한 몰수·부대보전 청구는 추가 판단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보정명령을 내렸다.
몰수·부대보전 청구 대상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5000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 차 ‘레인지로버’로, 현재 이 차량은 검찰이 압수하고 있다.
한편 김 부장판사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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