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정지 처분을 한 대포차는 총 1만3687대로 집계됐다.
이는 앞서 지난 2월 개정·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이 가능해지면서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대포차로 신고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소관 지자체는 대포차 여부를 확인한 뒤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이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다.
경찰은 음주, 교통법규 위반 등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하면서 해당 정보를 활용해 대포차를 적발하게 된다. 검거된 대포차 운행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운행정지 제도가 도입된 올 상반기에 경찰은 총 6759대, 지자체는 총 1500대의 대포차를 적발했다.
경찰이 검거한 대포차 운행자 수는 549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57명)보다 641%나 증가한 것이다.
국토부는 대포차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관계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등록신청 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은 4일부터 한 달간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다.
불법차란 대포차를 비롯해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검사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포함한다.
표영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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