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빠르면 11월부터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간이 전국 도로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지정을 전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수립해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네거티브 방식은 예외적인 금지 사항만을 나열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은 자율주행차를 국토부장관이 정한 구역내에서만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율주행차는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규제 청정 지역(프리존:대구), 세종시 등 총 375㎞ 구간에서만 시험운행이 가능하며 현재 5개 기관의 자율차 8대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향후 도로·교통 전문가와 함께 시험운행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을 검토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 시험운행을 전면 허용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5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내놓은 자율차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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