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업 허가 취소된 이사업체…관계기관 입장 제각각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26 11: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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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구청, 협회 입장 제각각
소비자들 혼란만 가중…통일된 지침 필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국소비자원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소비자들에게 이사업체 선택시 가급적 관할구청에 허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허가 업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말하는 허가란 화물자동차 주선사업 허가(주선업허가)다.

그러나 이에 앞서 대법원이 지난 7월4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주선업)를 받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포장이사영업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관계 기관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일례로 한 서울시 한 자치구 관내 이사업체의 경우 지난 7일 자로 주선업 허가가 취소됐다. 허가 요건 중 하나인 자본금에서 위법이 확인돼 대법원 판결을 거쳐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해당 업체는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번호와 주선업 허가 당시 상호를 그대로 내걸고 '포장이사 전문업체'라고 홍보하며 영업 중이다. 주선업 허가가 취소된 상황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주선업 허가업체로 오인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관할구청인 A구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주선업 허가는 취소됐지만 화물운송사업허가가 있는 상태로 다른 차를 용차하지 않는 한 포장이사영업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례에 대한 입장은 타 자치구와 국토부, 관련업계 종사자마다 의견이 갈렸다.

B구청 관계자는 "주선업 허가 취소만으로 해당 업체의 포장이사 영업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C구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포장이사업의 경우 주선업 허가가 있어야 한다"며 "이사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에게 주선업 허가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D구청 관계자 역시 "포장이사영업을 위해 내준 주선업 허가가 취소됐는데도 해당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사영업을 하는 것은 (위법 여부는 따로 보더라도)단속대상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선업 허가가 취소된 상태로 이사 영업을 했더라도 포장이사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주선업 허가 취소 이후 용차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

이에 주선업 관련 업계 관계자는 "주선업 허가가 없는 상태로 포장이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적인 포장이사의 경우 사다리차 등이 필요해 대법원 판례를 따르더라도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관할관청과 관계기관 관계자들의 입장이 상반되면서 이사업체를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한 자치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사업체가 다른 자치구에서는 문제 없이 영업이 가능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이사화물사업협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이후 무허가 업체에 대한 단속을 나가기 어려워졌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법의 미비점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법 정비를 앞둔 과도기적 상황이라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판례를 이용한 편법적인 무허가 이사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고 밝혔다.

고수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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