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어린이 귀걸이 등 어린이용 제품에서 유해물질 등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납 등 22종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0개 제품에서 위해성 또는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초과한 양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에서 유통된 장난감·문구 등 4633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귀걸이 등 17개 제품이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지우개 등 13개 제품이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각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제한 물질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 주석(TBT), 노닐페놀 등 4개로 이중 DNOP와 DINP는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에 적용된다.
DINP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13개 제품은 지우개와 시계줄이었다. 이중 지우개 12개 제품(0.410∼2.072㎍/cm2/min)의 경우 경구 노출에 따른 전이량 기준(0.401㎍/cm2/min)을 초과했다.
환경보건법상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17개 제품에는 납·카드뮴·비소·크롬 등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귀걸이 등 16개 액세서리와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기준을 넘긴 책가방 1개 제품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처럼 위해성과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30개 제품 중 25개에는 ‘환경보건법 제24조 5항·6항’에 따라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폐업이나 소재지 불분명 등 이유로 조치가 어려운 나머지 5개 제품의 경우에는 전국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했다.
또 어린이용품 표시제도 위반업체 1곳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계속 벌여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위해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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