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서는 문종철 위원장을 비롯한 13여명이 참석해 수양지구 일원259필지487120.7㎡에 대한 필지별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시는 이날 결정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해 이의신청을 접수 받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적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정산·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주도로 확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시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31-760-87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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