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아우디 A8 일부 차량에서 발생한 시동 꺼짐 현상은 안전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제작결함이라고 국토교통부가 결론내렸다. 이에따라 제작사가 세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
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A8 4.2 FSI Quattro 승용자동차(국내대상 1534대)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의 원인을 조사, 그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임을 밝혀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냉각수 제어밸브의 설계불량으로 인해 누수된 냉각수가 배선을 통해 이와 직접 연결된 엔진 ECU 커넥터로 유입됐고, 이에따라 연료펌프 제어 배선의 단락현상이 일어나 전원 공급이 차단돼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토부의 조사가 진행된 후 차량의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더라도 경고등이 점등되고 잔량의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약 1~2분간 더 주행할 수 있는 등 운전자의 사전조치가 가능하므로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리콜시정조치가 아닌 공개무상수리를 2016년 2월26일부터 시작했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최종 보고 등을 바탕으로 해당 챠랑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제작결함으로 최종 결론짓고 아우디폭스바겐측에 시정조치(리콜)를 지시했다.
리콜대상은 2010년 7월16일~2012년 4월13일 제작된 A8 4.2 FSI Quattro 승용자동차 153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냉각수 제어 밸브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은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후 독일 아우디폭스바겐 본사는 이 리콜을 미국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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