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전동차서 음란행한 30대 벌금 500만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24 16: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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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지하철 전동차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이 벌금 500만원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회사원 A(36)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25일 오전 0시40분께 인천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B(24·여)씨를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바지의 벨트를 풀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치료를 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면서도 "2013년과 2015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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