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또 부동산과에 ‘불법 거래신고 접수창구’도 설치해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갖추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신고대상은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 또는 업 계약서 및 신고행위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및 광고행위 등이다.
또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중개행위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허가 없이 계약체결 및 이용의무 위반 사항이다.
불법거래 행위를 시 홈페이지에 개설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에 올리거나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부동산과에 우편(부천시 길주로210, 중동)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신고사항은 정밀조사 후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게 된다. 시는 올 상반기 동안 부동산거래신고를 위반한 85건, 총 3억9천4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공인중개사법 위반업소 24곳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태동 부동산과장은 “그동안 비밀리에 행해졌던 부동산 불법행위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발히 이뤄지면 불법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신고센터 운영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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