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집단 성폭행 10대 6명 징역형 선고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23 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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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또 다른 10대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9살 동갑내기 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과 B(19)군 등 10대 6명에게 징역 1년6월∼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중 A군 등 5명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군과 B군은 2015년 11월8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16)양을 협박해 인천시 남구와 부평구 일대 모텔에서 4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성 매수 남성으로부터 변태 행위를 요구받은 C양이 "도와 달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모텔 객실에 들어가 해당 남성을 폭행하고 현금 2만3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갑내기 친구 3명과 함께 2015년 9월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낸 D(16)양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군의 경우 재판에 넘겨질 당시 적용된 죄명이 특수강간, 공동감금, 공동공갈, 강요, 공동폭행 등 10개에 달했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해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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