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20일 친부 A(25)씨가 생후 50일 된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신의 집에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뼈 등을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의사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당일 아내 B씨가 A씨에게 딸을 맡기고 잠든 사이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현재 딸은 엄마 B씨가 키우고 있으며, A씨는 법원의 격리조치로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
B씨는 남편이 딸을 자주 학대했다며 A씨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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