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역내 각종 건설공사가 진행되면서 여름철 건조한 기후와 초가을 바람의 발생에 대비해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저감하기 위해서다.
점검대상은 미사지구 및 기타지역의 비산먼지 특별관리 공사장 25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히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선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해 비산먼지 및 소음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시켜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위반사항 발견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환경관리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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