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위해 대형 식음료 업체 3곳 등과 맞손

표영준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1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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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표영준 기자]환경부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형 식음료 체인업체 3곳, 소비자단체 2곳과 공동으로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하는 3개 식음료 업체는 ▲제과점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주)파리크라상 ▲커피전문점 폴바셋을 운영하는 엠즈씨드(주) ▲치킨점 또래오래를 운영하는 농협목우촌이며, 앞으로 이들 509개 직·가맹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게 된다.

2개 소비자단체는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다.

협약식에는 이정섭 환경부 차관, 김재옥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를 비롯해 해당 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산업부분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비용은 적게 소모되나 감축효과는 즉각 발생하는 비산업부분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업의 저탄소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3개 체인업체의 전국 총 매장수는 4100개로, 이중 12%에 해당하는 수도권 중심의 매장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한다.

업체 별로는 (주)파리크라상의 파리바게뜨 140개, 엠즈씨드(주)의 폴바셋 69개, 농협목우촌 또래오래 300개 등이다.

환경부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2개 소비자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교육을 실시해 50명의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컨설턴트는 체인업체 영업점을 방문해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진행하게 된다.

컨설턴트는 냉난방·조명·물·폐기물 등 매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진단·분석해 어느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각 매장은 컨설팅 결과와 영업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 실내온도 유지 ▲창문 단열제품 설치 ▲고효율제품(조명) 교체 ▲냉동(장)고 비닐커튼 설치 ▲적정용량 사용 ▲일회용품 줄이기 등 자체 실정에 맞는 실천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또한 음식을 담는 쟁반 밑에 까는 '쟁반종이(Tray paper)'에 저탄소생활 실천수칙을 인쇄해 사용하는 등 영업점 직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생활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의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통해 509개 각 매장에서 약 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면 연간 약 2240톤의 CO2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후에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 기업과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다른 비산업부문 사업장에도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이 확산되는 한편,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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